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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6 2014노71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F가 주장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에게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 주먹에 피해자 F의 코가 맞은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9면), ② 피해자 F가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코 부위를 맞아서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직후 고창병원에서 코뼈 골절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후 이 사건 다음날 M병원에서 코뼈의 골절 및 경추의 염좌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점(증거기록 제55면), ③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 D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N을 발로 차서 피해자 N이 쓰러졌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F에게 ‘너도 한패냐’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안면을 때려 코피가 났으며, 그 후 피해자 F가 고창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71, 73면), ④ 피해자 E은 당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 F가 코피가 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