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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05 2013고단9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7.경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10만 원씩 주고,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기관 대출금 등 채무가 약 2,530만 원 있었고, 회사로부터 월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지분이 가압류 되는 등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9.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13.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직원이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보름내로 변제할 테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1. 27. 대전 중구에 있는 대전역 앞 우리은행 대전중앙지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것이 있는데 잔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미 선금 600만 원을 걸어놓았고, 오늘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잔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등기명의를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