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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69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필요하니 100만원만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6. 중순 일자불상 13: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에서 피해자 E(남, 35세)가 평소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자신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철제의자를 들고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1. 11. 18. 21: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일행인 J, K, L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M(남, 46세)이 평소 피고인이 좋아하던 여종업원과 함께 술을마셨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자리를 피하려는 위 M을 불러 세워 웃옷을 벗고 문신을 보여주는 등 겁을 주며 주먹과 발로 위 M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걷어차고, 위 J, K, L은 이에 가세하여 위 M의 허리띠와 머리채, 팔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위 M의 형인 피해자 N(남, 49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N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J, K, L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위 N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