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12 2015가단706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270,000원, 차임 월 60,96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년 7월분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바, 피고는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4호)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