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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200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973,263원, 3,700,406원에 대하여 1980. 4. 15.부터 1982. 7. 28.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① 한국 상업은행으로부터 1978. 8. 1. 대출적금으로 10,000,000원을 대출받고, ② 서울 신탁은행으로부터 1979. 8. 24. 액면금 3,759,800원의 약속어음 1매 및 1979. 9. 4. 액면금 2,776,4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각 할인하여 어음대출을 받고, ③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979. 8. 17. 액면금 2,915,000원의 약속어음 1매, 1979. 9. 1. 액면금 3,903,000원의 약속어음 1매, 1979. 9. 1. 액면금 4,583,500원의 약속어음 1매 및 1979. 9. 8. 액면금 3,571,7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각 할인하여 어음대출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 A의 위 각 대출 당시 위 피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원고가 대위변제한 돈에 대하여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불이행한 대출원금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간 종료된 다음날부터 원고의 대위변제일까지 연 15%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A의 위 각 대출금 채무의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① 1980. 7. 23. 한국 상업은행에게 대출 원리금 합계 4,431,995원을, ② 1980. 4. 15. 서울 신탁은행에게 대출 원리금 합계 6,754,344원을, ③ 1980. 4. 16.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 원리금 합계 6,937,12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피고 B, C는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6334호, 청주지방법원 95가단1255호, 대전지방법원 2005가단11609호 각 구상금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들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후 피고 A, C로부터 위 구상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