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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8 2015노3696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 인은 장애 1 급의 농아 자인 사실( 증거기록 126 쪽) 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형법 제 11조). 그럼에도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서 이를 간과하여 누락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농아 자이다.

”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이고 절취한 물품이 시가 49만 원 상당의 공구로서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고령의 농아 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