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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0 2012고정23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PC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며, 피해자 E, F은 대학생들로서 D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D에게 음료수 등을 공짜로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1. 2012. 9. 24. 20:30경 위 PC방 창고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뒤 발로 얼굴 및 배 부위를 수 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같은 날 23:1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을 불러 세우고 위와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