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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514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G에 있는 농기계 판매업체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제주 특별자치도 시행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년도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조사료 기계 ㆍ 장비 지원사업) 의 사업자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 대표들에게 판매한 농기계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10~20 %를 부풀려 허위 신고하고, 영농조합법인들이 필수적으로 선이 행해야 하는 자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영농 조합법들이 정상적으로 자 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제주 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영농조합법인 대표들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5. 8. 경 I 영농조합법인 대표 J에게 원형 베일 러( 복합 기) 등 농기계 2대를 144,50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위 매매가 보다 25,000,000원을 부풀린 169,50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실제 거래된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I 영농조합법인( 대표 J) 이 부담하여야 할 자 부담금 94,500,000원 중 25,000,000원을 위 차액으로 대신 납부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2. 6. 12. 경 피해자 제주 특별자치도 담당 공무원에게 “ 원형 베일 러( 복합 기) 등 농기계 2대를 169,500,000원에 매매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 부담금 94,500,000원도 I 영농조합법인이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는 허위 내용의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제주 특별자치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2. 7. 19. 경 원형 베일 러( 복합 기) 등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75,000,000원( 국고 보조금 30,000,000원, 지방 보조금 45,000,000원) 을 I 영농조합법인 명의 보조금 전용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