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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0 2012고정285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E, F과 공동하여 2012. 6. 4. 01:40경 경기 포천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 I(18세)이 형인 피고인 A이 맞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E, F을 제지하자 E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었고, F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쳤으며, 피고인 C은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41세) 등과 싸움이 벌어지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쳤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편의점 및 차량 블랙박스 CCTV 및 녹화CD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편의점 및 차량 블랙박스 CCTV 및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