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3 2015가단118474

손해배상청구

주문

1. 피고 E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 A, B는 부부이고, 원고 C, D은 원고 A, B의 자녀들이며, 피고 E는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2) 피고 E는 G교회 부목사이던 피고 F의 의뢰를 받고 2013. 4. 17.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들의 사생활을 감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대인기피증,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7,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F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A, B는 부부, 원고 C, D은 원고 A, B의 자녀들로서 모두 G교회 신도들이고, 피고 F은 G교회의 부목사이다. 2) 원고 A은 2012. 12.경부터 G교회의 채무와 관련하여 담임목사의 횡령혐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3) 이에 피고 F은 2013. 3.경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피고 E에게 원고 A이 H교회의 신도인지 알아봐달라고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4) 피고 F의 의뢰를 받은 피고 E는 2013. 4. 17.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4회에 걸쳐 원고 A을 미행하면서 원고 A이 출근하거나 이동하는 모습, 원고 A의 차량 등을 촬영하고, 이를 피고 F에게 보고하였다.

5) 피고들은 위와 같이 업으로 원고 A의 사생활을 조사하거나 이를 교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3.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약1355호로 각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나. 판단 1) 원고 A의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은 피고 E가 불법으로 원고 A의 사생활을 조사하도록 교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E가 원고 A을 미행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