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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합2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6.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해

7. 14.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8. 4. 6.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같은 해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해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08:30경 서울 송파구 B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여, 32세)를 발견하고 C 버스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버스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수회 동종 범죄를 저지른 바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 전자장치 부착명령 인용 선고를 받고도 재차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사진, 현장 사진, 지도

1. CCTV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수사보고(동종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각 판결문, 사건일반내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결과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각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