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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8 2017고단34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6:3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위 지구대에 출석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울산 남부 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 인의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 니 관등성명을 대라, 목걸이 E 노래방 업주한테 뇌물로 받은 거제, 조사해 라 ’라고 하면서 손으로 뒤돌아 있던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목을 잡아 흔들고, 목에 걸려 있던

목걸이를 잡아당겨 목걸이 줄이 끊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및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당시 피고인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반성, 범행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