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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2가합5389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1. 11. 28.자 장백홍운창녹색음료유한공사 지분양수도계약에 따른...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분양수도계약의 체결 1) 피고 A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장백현 마록구 쌍산 광천 수원지 소재 소외 장백홍운창녹색음료유한공사(이하 ‘홍운창’이라 한다

)의 지분 54%를, 피고 B은 홍운창의 지분 46%를 각 보유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들은 2011. 11. 28.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홍운창의 지분 전부를 16,500,000위안(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 이하 ‘위안’이라 한다

)에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홍운창 지분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지분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지분양도일 : 회사등기기관에서 본 계약에 따른 대상지분을 원고의 소유로 변경등기하고, 상응한 홍운창 신규 영업집조를 발행한 날을 말한다.

제3조 지분양도금 및 지불

3. 1. 피고들과 원고는 지분양도금을 16,500,000위안으로 정함에 동의한다.

3. 2. 원고는 피고들에게 다음 절차에 따라 지분양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3. 2. 1. 1차 지급 : 본 계약 체결 후 본 계약 제7. 1조와 제7. 2조에서 정한 채광권과 추가 토지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지분양도금의 25%인 4,125,000위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3. 2. 2. 2차 지급 : 본 계약 제7. 1조와 제7. 2조에서 정한 <채광허가증>과 <국유토지사용권증>을 모두 취득한 날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지분양도금의 25%인 4,125,000위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3. 2. 3. 3차 지급 : 본 계약 제4조에서 정한 “경영권 이관과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되고, 또한 본 계약 제7. 1조와 제7. 2조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