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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8 2016나2583

수익금지급 등

주문

1. 환송전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인 1,166,934,932원의 신탁재산 회복청구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1) 금전지급청구 및 채무존재확인청구로서 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② 신탁계약에 기한 수익금 반환청구를 제1 예비적 청구로, ③ 신탁수익금 지급채무의 존재확인청구를 제2 예비적 청구로 각 구하고, 이와 별도로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와 토지인도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에 기한 금전지급청구 부분 및 제2 예비적 청구에 기한 채무존재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 환송전 당심에서 금전지급청구 및 채무존재확인청구 중 주위적 금전지급청구의 청구금액을 감축하였고, 신탁계약에 기한 수익금 반환청구(제1 예비적 청구)를 취하하였으며, 수익금 지급채무의 존재확인청구(제2 예비적 청구)를 손해배상채무의 존재확인청구로 변경하였고, 신탁재산으로의 회복청구를 예비적 청구에 추가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은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예비적 청구 중 신탁재산존재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신탁재산으로의 회복청구를 일부 인용(1,166,934,932원의 신탁재산 회복)하며,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환송전 당심 판결 중에서, 원고들은 신탁재산으로의 회복청구 중 원고들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1,116,974,272원의 신탁재산 회복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당심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