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18: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C ’에 접속한 후 성매매여성인 것처럼 가장 하여 성매매를 희망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대화를 하면서 성매매 대가로 1 시간 당 20만 원 내지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 구매 남을 모집한 다음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D( 여, 20세) 등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위 남성을 만 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로 가 위 남성과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2. 20. 경부터 2017. 11. 21.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에 대한 미 단속 관련 내용 및 범죄기간 산정)
1. 수사보고( 채팅 앱 ‘C ’으로 성 매수 남을 모집하는 내용)
1. 수사보고( 단속 일인 11. 21. 성매매 알선 사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