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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9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압제2730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05:1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소형금고 속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7. 14.까지 상습으로 15회에 걸쳐 합계 2,665,000원 상당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관련 수사),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 도주로 동선 관련수사), 수사보고(용의자 A 관련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여죄 수사 관련), 내사보고(T 내 CCTV 열람, 용의자 범행모습),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내사보고(종로3가역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기존에 처벌받은 범행과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15차례에 걸쳐 저지른 점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