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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6나4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 반환신청 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9년 무렵 플러스멀티스타일사모증권투자신탁 39호(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이라 한다

)의 자산운용사인 플러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플러스자산운용’이라 한다

)와 사이에 투자신탁 기본약정(이하 ‘이 사건 신탁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상 신탁업자이다. 2) 피고 도이치은행은 독일에 본점을 두고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이고, 피고 도이치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도이치증권’이라 한다)는 피고 도이치은행의 자회사로서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중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이다.

나. 이 사건 투자신탁의 운용 1) 이 사건 투자신탁은 2010. 4. 13. 설정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투자신탁의 운용을 위해 KB증권과 대우증권에 3개의 계좌(계좌번호: KB증권 001-03-705436, 대우증권 200-21-9086877, 200-21-8901175)를 개설하였다. 2) 이 사건 투자신탁은 채권, 주식, 파생상품에 투자하면서 투자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합성옵션 전략[콜옵션(call option) 기초자산을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과 풋옵션(put option) 시장가격에 관계없이 특정 상품을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을 동시에 결합하여 다양한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변동성과 시간가치 참고에 따른 프리미엄 변화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 그 중 특히 행사가가 다른 콜옵션과 풋옵션을 매도하는 스트랭글 매도전략을 사용하여 기초자산을 구성하였다.

다. 2010. 11. 11. 옵션쇼크 발생 배경 1) 피고 도이치은행 A지점 차익거래팀(ASG: Absolute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