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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600만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고속 화도로 인 강변 북로에서 과속 운전을 지속, 반복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난폭 운전을 하여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며 운전하던 3대의 차량을 연쇄적으로 충격한 것인 점, 이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 피해가 야기되고 결과적으로 총 4대의 차량이 파손되었으며 그 중 1대는 전복되기까지 하는 등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이는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통상의 위험을 증대시켜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범죄이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정을 처단 형,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및 관련 양형사례 등에 비추어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