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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4.05 2012고단648

상습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31.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6. 3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9.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1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2. 2. 10. 01:00경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서부경찰서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부산 해운대구 E 파출소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여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