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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2460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3. 26. 32,000,000원의 송금과 관련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3. 26. C 번호로 걸려온 전화로 D 여의도본점 E 대리를 자칭하는 자로부터 피고의 기존 대출을 저금리의 대출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고액의 신규대출실적이 있어야 하므로 F에서 2,500만 원, G에서 700만 원을 대출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나. 피고는 위 지시대로 F와 G에서 합계 3,2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피고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H)에서 원고 명의 한국시티은행 계좌(I, 이하 ‘피고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송금받은 3,200만 원은 원고가 전자금융사기의 불법행위자들과 공모하여 송금받은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남편 J이 필리핀 클락 지역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데 K으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고 한화 3,200만 원에 해당하는 페소화를 환전하여 준 대가로 원고 계좌로 같은 금액의 원화를 받은 것이므로 전자금융사기의 불법행위자들과 공모하거나 부당이득한 바가 없다고 다투며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 발생 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 관계의 요건 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