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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61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9. 3.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150] 피고인은 2019. 12. 13. 20: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 내에서,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48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맥주 10병, 안주류 3접시, 유흥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7] 피고인은 2019. 12. 13. 01:2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38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영수증 [2020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영수증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