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8.29 2016고단27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13:00 경 인천 남구 C, 102호 앞 계단에서 112 신고 1315번( 가정폭력) 을 신고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 무슨 일로 싸우셨느냐

’ 는 질문을 받고, 화가 나 ' 너희들은 뭐냐,

씨 발' 하고 욕을 하면서 갑자기 우측 발로 위 D의 좌측 목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 착용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는 방식으로 적극 유형력을 행사한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