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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1.17.선고 2009고합451 판결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사건

2009고합451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피고인

김A (79년생, 남)

검사

홍용준

변호인

변호사 정노찬(국선)

판결선고

2009. 11.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톱 1개, 사시미칼 1개, 식칼 2개, 망치 1개, 가위 1개, 삽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1998. 2.경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 직장에서 꾸준히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를 반복하다 30세가 되도록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취직을 하지 못하게 되자 동거 중이던 피고인의 외삼촌인 피해자 박C1(50세)로부터 자주 꾸지람을 듣게 되어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2. 살인

피고인은 2009. 6. 24.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연산3동 ○타워 아파트 ×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후배인 정C2와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깨 현관문을 열어주었으나, 피해자가 늦게 문을 열어주었다고 화를 내며 잠을 자던 정C2의 허리를 발로 걷어차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너는 인간 쓰레기가, 하는 일도 없고 맨날 어디 취직하면 금방 그만두고 너희 엄마한테 니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주방으로 달려가 싱크대 안쪽에 놓여 있는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가 있는 작은 방 앞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향해 식칼을 들고 “그만해라.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소리치며 칼날의 17cm 정도가 피해자의 가슴에 들어가도록 1회 힘껏 찔러 그 칼날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6-7번 늑골을 지나 흉강을 관통한 후 왼쪽 폐 상엽의 기관지 및 혈관을 단절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폐 자창에 의한 실혈과 기도내 혈액 흡인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사체손괴

피고인은 2009. 6. 25.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 집에서 위 살인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사체를 토막 내기로 마음먹고, 현관문 쪽의 작은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6cm)과 망치(총길이 42cm)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왼쪽 손목, 오른쪽 손목을 잘라 아이스박스에 위와 같이 자른 피해자의 오른손 부분, 왼손 부분, 왼쪽 팔꿈치부터 왼쪽 손목까지의 부분을 담아놓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아파트 근처에 있는 만물종합전기철물점'에서 쇠톱 1개, 시멘트 1포대, 모래 1포대, 아세톤 2통, 락스 2통, 삽 1개, 양동이 1개, 포대자루 10개, 노란테이프 1개 등을 구입한 후 그 시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위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락스를 끓인 다음 이를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혈흔을 제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09. 6. 26.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구입한 시멘트, 모래, 양동이를 이용하여 시멘트 반죽을 만들어 피해자의 오른손 부분, 왼손 부분, 왼쪽 팔꿈치부터 왼쪽 손목까지의 부분이 들어 있는 위 아이스박스에 붓고, 그곳 거실에 피해자를 눕힌 후 그곳 현관문 쪽 작은방에 있는 회칼(총길이 42cm, 칼날길이 26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 살을 잘라낸 다음 위와 같이 구입한 쇠톱(총길이 46cm, 톱날길이 26cm)으로 오른쪽 어깨뼈를 자르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왼팔 어깨, 오른쪽 팔꿈치,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 목, 왼쪽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 배 등을 잘라 피해자의 사체를 ① 머리 부분, ② 목부터 배까지의 몸통 부분, ③ 배부터 양쪽 허벅지까지의 엉덩이 부분, ④ 오른쪽 어깨부터 오른쪽 팔꿈치까지의 부분, ⑤ 왼쪽 어깨부터 왼쪽 팔꿈치까지의 부분, 6 오른쪽 팔꿈치부터 오른쪽 손목까지의 부분, ① 왼쪽 팔꿈치부터 왼쪽 손목까지의 부분, ⑧ 오른쪽 허벅지부터 오른쪽 무릎까지의 부분, ⑨ 왼쪽 허벅지부터 왼쪽 무릎까지의 부분, 1① 오른쪽 무릎부터 오른발까지의 부분, ① 왼쪽 무릎부터 왼발까지의 부분, ② 오른손 부분, ③ 왼손 부분 등 13부분으로 나누어 절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였다.

4. 사체유기

피고인은 2009. 6. 26. 05: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체를 13부분으로 손괴한 후 피해자의 사체와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할 때 사용한 쇠톱 등 범행도구를 아이스박스, 포대자루, 종이박스에 나누어 담고 미리 임차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둔 25 허호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 트렁크에 나누어 실었다. 이어 피고인은 2009. 6. 26. 12:00경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 송정, 온천장, 연산동, 하단, 장림공단 등을 돌아다니면서 사체를 버릴 곳을 찾던 중, 2009. 6. 27. 02:4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수산물 재래시장 뒤편 바다에 위와 같이 절단한 피해자의 사체 부분 중 배부터 양쪽 허벅지까지의 엉덩이 부분, 오른쪽 무릎부터 오른발까지의 부분, 왼쪽 무릎부터 왼발까지의 부분 등 총 3개 부분을 던져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C3, 정C2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표C4, 박C5, 서C6, 박C7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압수조서

1.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 아파트 내부 약도, 차량 임대차계약서

1. 압수품 사진, 사체 사진, 차량 및 내부 증거물 사진,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사체회수, 현장임장일지 및 감정의뢰회보, 피의자 김A과 피해자 박C1의 친족관계 확인, 피해자 박C1 유족 확인, 피의자 검거 경찰관 전화 진술청취, 피의자의 모 박C5 전화 진술청취, 절도의 점에 대한 공소권 유무 검토, 사체손괴·사체유기의 경합범 처벌사례 확인, 동종 유형의 사건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된 판결문 첨부, 피의자 시멘트 등을 구입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사체손괴(검찰은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서의 '존속인 피해자'를 비속의 패륜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외삼촌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위 양형인자는 살인죄와 존속살인죄의 법정형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요소로 보아 직계존속에 한정하여 보기로 함)

[권고형의 범위]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가중영역, 징역 10년 이상 13년 이하(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있음)

[일반가중인자] 사체유기,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 없음

[일반감경인자] 피해자 유발(보통), 처벌전력 적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1. 양형요소

가. 성장환경 및 사회경력

피고인은 1979년 김천에서 2남2녀 중 막내로 출생하여 당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부모가 늦게 귀가하는 관계로 6세경까지 가정부에 의해 양육되었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년간 이모집에 맡겨졌는데, 피고인은 그 당시 이종사촌과 다툼이 많았고 이모 등의 눈치를 보게 되어 정신적 고통이 심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부모와 같이 생활하게 되었으나 부친은 주로 엄한 훈육을 하여 어린 시절 체벌을 받다 병원에 실려 간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학창시절은 고등학교 때 20일 정도 가출한 적이 있으나 비행을 저지른 경력은 없고 교우관계는 원만하지 아니하였다. 22세에 육군 현역병으로 군대를 다녀온 후 마트, 부품 제조공장, 식당, 건설현장 등에서 근무하였으나 한 직장에서 6개월 내지 1년 6개월 정도만 근무하는 등 자주 이직하였다.

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다. 피고인의 성격 및 재범의 위험성 여부

피고인은 자존감이 낮고, 타인과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누지 못하여 대인관계를 회피하고 혼자 있기를 즐기며, 불만과 고민을 속으로 억압하고 목표의식 없이 무심하고 무감각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부모나 주변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피고인은 자신을 양육한 가정부나 이모에게 꾸지람을 듣지 않기 위해 수시로 실실 웃는 습성이 생겼고 윗사람이나 친구들에게 거역하지 못하고 순종적인 성격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전문심리위원이 피고인에 대해 폭력범죄자의 재범 가능성과 싸이코패스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인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ited)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은 40점 만점에 16점으로서 싸이코패스 진단기준인 25점에 미달하여 싸이코패스로 보기 어려우며, 재범 고위험군은 아니다.

라. 범행의 경위

피고인은 평소 외삼촌인 피해자로부터 취직을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듣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범행 당일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평소와는 달리 욕설뿐만 아니라 폭행을 가하자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칼로 찌른 것이 이 사건 살인 범행의 동기가 되었다.

피고인도 범행 당일 술을 마셨으나, 피고인이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작은방으로 가서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깊숙이 찔렀으며 범행 후 거실과 화장실의 혈흔을 제거하고 정C2를 깨워 내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치명적인 부위인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칼날길이 18cm의 대부분이 들어갈 정도로 힘껏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폐 상엽의 기관지 및 혈관이 절단되어 폐의 자창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마.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은 살인 범행 후 락스를 이용해 범행 장소의 혈흔을 없애고, 사체를 쇠톱, 회칼 등을 이용해 13 부분으로 나누는 엽기적인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현관문에 삼촌에게 남기는 메모를 붙여두는 등 범행을 철저히 은폐하려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인 피해자의 아들은 살인 이후의 행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유족을 위해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발각 후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형제들이 피고인의 모친의 처지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2. 양형의 판단

살인 범행은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범행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취업에 관해 잔소리를 하며 폭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살인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친족인 외삼촌을 살해한 후 범행 은폐를 위해 사체를 토막 내는 등 극도로 잔혹한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유족의 추모감정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일반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순탄치 못한 성장과정으로 정서적 교감이 약하며, 피해자의 형제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사정이 있지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철환

판사정재욱

판사강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