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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1 2016고정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01:37 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222 앞길부터 같은 구 이태 원로 268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이 사건 음주 운전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