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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08 2016고단1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7. 13.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 오피스텔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영교차로 쪽에서 광안시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앞서가던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라보카고 트럭 화물자동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자동차가 앞으로 밀려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있던 피해자 F(52세)가 운전하는 G 뉴그랜저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3. 18:40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세영하이빌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