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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3.25 2019고합11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01:0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24세)를 처음 만나 합석을 하여 같이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와 같이 위 클럽에서 나와 부근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04:27경 위 노래타운에서 나오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같이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수원시 장안구 F 1층 왼쪽 집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만 사용하고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주거지로 들어오게 하자 화장실을 사용한 후, 방 안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 싫어, 하지마’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가 ‘아파, 하지마, 싫어’라고 말하니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손톱으로 피고인의 등 부위를 긁었으나 강제로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의 배 부위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8, 11, 15, 19, 27)

1. 수사보고(Y-STR 유전자형분석법에 대한 질의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