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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2.24 2014가합10553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현대엠아이비는 1,063,267,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피고...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 현대엠아이비의 씨지브이(CGV) 전자티켓발매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계약 체결 원고는 2011. 7. 22. 피고 현대엠아이비와 사이에, 계약금액 3,7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계약기간 2011. 7. 22.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피고 현대엠아이비가 피고 씨케이그루브로부터 발주 받은 씨지브이(CGV)극장용 전자티켓발매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물품 공급 및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비고] 피고 현대엠아이비는 원청의 월별 발주 물량에 따라 자재를 원고에게 의뢰하고, 발권기의 조립생산은 피고 현대엠아이비가, 현장설치는 원고가 각 책임지며, 피고 현대엠아이비는 추가 물량 수주 시에도 본 계약에 준한 내용으로 원고에게 하도급 집행한다.

피고 현대엠아이비는 발주처의 대금결제조건과 동일하게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이번 계약금액의 5%를 원고의 이익으로 보장한다.

제2조[계약의 범위]

1. 원고는 별첨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자재(삼성 터치스크린 40인치, 삼성 메인컴퓨터, 컨트롤보드, 포토프린터, 주변기기, 본체케이스 각 500대를 말한다)를 본 계약 체결 후 상기 표지에 정한 이행일까지 피고 현대엠아이비가 정하는 장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자재제공일자를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계산서 발행 및 대금 지급] 원고는 본 계약의 자재공급 및 설치 완료 후 본 계약 제4조에 따라 피고 현대엠아이비에 검수확인서를 수령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 현대엠아이비는 원고로부터 청구받은 대금을 앞서 정한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검수]

1. 원고가 자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