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369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0,302,70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0,302,70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