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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369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0,302,70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