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서산시 AB 임야 1755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7,022㎡ 별지1. 도면의 ㄱ 부분과 그 면적 및...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는 1954년경 형성된 AC 정착촌의 일부로 정착촌 주민들이 위 임야에 축사를 짓고 각자 해당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가축을 사육하여 생계를 유지해 오던 토지인바, 현재는 부자지간인 원고들만이 이 사건 임야에서 일부 축사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면서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의 위 임야의 공유지분 합계는 42/102이고 나머지 공유자들인 피고들의 공유지분 합계는 60/10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심리결과 인정되는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특정부분을 자신들의 단독소유로 하여 축산업에 계속하여 종사하기를 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적부를 떠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7,022㎡을 원고들만이 공유하는 것으로, 같은 도면 표시 ㄹ 부분 9,934㎡는 피고들이 각자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 ㄱ 부분과 ㄹ 부분 사이의 현황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도 이를 분할하여 그 중 ㄴ 부분 206㎡는 원고들이 공유하고, ㄷ 부분 392㎡는 피고들이 각자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들은 위 현황도로에 대하여 각자 지분비율에 따라 통행로로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위 현황도로를 원고들과 피고들의 공유상태로 두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위 현황도로도 원고들의 소유부분과 피고들의 소유부분을 구분하여 분할하므로 위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