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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1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3. 02:3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9. 12. 24. 01:04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주차타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9. 12. 24. 01:04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주차타워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여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E 명의 사서명 부분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로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여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경찰관이 휴대용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E에 대한 음주단속통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단말기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통고서 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