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4.24 2014노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최근 10년 내에 동종범죄로 4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볍다

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