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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6.23 2016노12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고 그 사실 및 자신이 불법 체류자인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 하여 음주 단속 중이 던 경찰관의 정당한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떨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무력화되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일으켰으며, 범행 장소와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들 로 인하여 추가적인 인명피해의 우려도 상당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해 경찰관이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