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226]
일시적, 고식적인 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가 적극적 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시적, 고식적인 것으로서 재발을 막을 수 없어 별다른 효과가 없고 또 이와 같은 장애가 완치불능한 것임을 전제로 상실수익을 구하는 경우에는 위 치료비는 손해에서 이를 제외함이 옳다.
원고
대한민국
제1심 대전지방법원(68가777 판결)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2,487원 및 이에 대한 1968.5.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8,643원 및 이에 대한 1968.5.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함.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함.
본건에 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당원의 판결은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러므로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2(간이생명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수입증명)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등을 모아보면 원고는 1926.1.28.생으로 사고당시 만 41년 9개월 남짓된 평균여명 25.73년인 남자로서(단, 약 3년전에 다른 사고로 우측 하지를 절단당하여 이미 보통사람에 비해 노동능력이 약 45퍼센트가 모자라는 상태에 있는 불구자였음) 철도하물호송업무에 종사하여 월 평균 14,000여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는데 본건 사고로 인하여 좌슬관절 내측부인 대부분 파열증과 좌측슬관절장애를 일으킨 결과 뒤의 상처때문에 이전보다 6.05퍼센트에 해당하는 노동능력 감소를 초래한 사실, 위의 상해가운데서 앞의 것은 금 20,000원이 소요되는 수술에 의해 그 교정이 가능한 반면 뒤의 것은 약물 및 물리요법을 시행하여도(비용은 금 12,000원 정도라고 함) 일시적, 고식적으로만 치유될 뿐 곧 재발됨으로써 결국 영구적인 불치의 운동장애를 면치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2(감정서)의 기재와 윈심증인 소외 2의 증언부분은 믿지 않으며 다른 반증없는 바,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평균여명 이내로서 화물호송업무 자체의 성질과 내용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인정함이 상당한 55세의 가동연한에 이르기까지 그 노동능력 감소율에 비례한 수입 일부 즉 금 847원{14,000원×(6.05/100)}을 매월 상실하는 한편 위 좌슬관절 수술비로서 금 2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 할 것이다.(원고는 나머지 좌측슬관절장애에 대한 위 치료비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이 치료는 위에서 보다시피 일시적, 고식적인 것으로서 재발을 막을 수 없어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이고 또 위의 상실이익은 이와 같은 장애가 완치불능임을 전제로 한 것인만큼 원고의 치료비 소해에서 이를 제외함이 옳다 할 것이다.)
그러고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좌슬관절수술비 20,000원과 위 상실이익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해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환산한 금 112,487(847×121.19686817...158개월의 지수) 그리고 위 각 돈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뚜렷한 1968.5.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피고에 대해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부합치 아니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니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