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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5 2015가합37214

기계제작공급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6.부터 2016. 12. 15...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남편인 소외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산업기계 제작납품설치업체인 F의 운영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는 아버지인 소외 D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코타일 제작수출업체인 G의 운영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나. 1) 원고는 2010. 7. 12. 피고로부터, 피고가 중국 상해 소재 업체인 ‘H’에 수출할 IN-LAMINATION 6 합판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제작하여 이를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 다음 데코타일 시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용역을, 대금 5억 1,000만 원에 도급받았는데, 그 도급계약은 원고의 대리인 소외 I과 피고의 대리인 D 사이에서 체결되었다(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후 원고는 2011. 1월경 이 사건 제1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H 공장)에 설치하여 기계의 시운전을 마쳤으나, H 공장에 보일러 설비가 구비되지 못하여 시제품을 생산하지는 못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의 대금 중 1억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1) 원고는 2012. 6. 8. 피고로부터, 피고가 이란국 소재 업체인 ‘J’에 수출할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 다음 데코타일 시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용역을, 대금 5억 원에 도급받았는데, 그 도급계약은 원고의 대리인 E과 피고의 대리인 D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