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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8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02:00 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2차 도로를 고속도로 쪽에서 송림 고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앞차의 진행방향과 속도를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절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2 세) 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