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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4가단523064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4. 4. 24.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게임 퍼블리싱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게임용 메세징 서버와 기술 인력을 지원하고, 피고가 이를 이용한 온라인 모바일 게임을 개발, 론칭, 운영하는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정의) ① 본 계약에 있어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계약 게임이라 함은 피고가 개발하는 온라인 퀴즈 게임 “EQ(Everyday Quizz (가칭)”와 관련된 저작물 일체를 말한다. 제3조 (서비스 개발투자비 및 매출의 정산) ① 원고는 본 계약 게임에 대한 기획, 개발, 디자인의 대가로 피고에게 서비스 개발 투자비를 지급한다. ② 피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게임 개발을 위한 환경분석 계획안을 작성하고, 피고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후 60일 이내 게임 시나리오(스토리보드 포함)를 원고와 피고는 완료하여야 한다. 시나리오에는 중간 점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중간 점검 항목은 10월 20일 이전에 달성해야 한다. 또한, 게임 개발 완료 시점은 게임 론칭 일자로 하며, 게임 론칭은 2015년 4월 3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원고는 서비스 개발 투자비를 다음 일정으로 피고에게 지급한다. - 착수비 : 3,000만 원, 계약과 동시에 지급 - 중도금 : 5,000만 원, 중간점검 항목 달성시 - 잔금 : 2,000만 원, 게임 개발 완료시 제7조 (계약의 해지 본 계약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고 상대방이 그 위반의 시정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위반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위반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