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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2121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는 병원진료를 받기 위하여 여동생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1. 11. 3. 17:48경 부산시 부산진구 C 소재 D병원 내에서 감기 증세로 진료받기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병원 내 접수대에 비치된 환자 접수증에 여동생 B의 주민등록번호(E)를 기재하여 간호사에게 제출하여 접수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2. 2. 4. 12:58경 부산시 부산진구 C 소재 D병원 내에서 감기 증세 로 진료받기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접수 담당하는 간호사에게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접수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2012. 3. 23. 11:25경 부산시 부산진구 C 소재 D병원 내에서 감기 증세로 진료받기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접수 담당하는 간호사에게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접수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건 수사의뢰건 보완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행위의 동기, 초범, B의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