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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4나204165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2면 제9, 10행의 ‘갑 제13호증’ 다음에 ‘을 제15호증’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서 제3면 제19행부터 제4면 제5행의 ‘라’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1. 기초사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원고는 2013. 11. 20.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3가합2665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11. 이 사건 제1 공정증서 집행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그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나1428호 사건에서 2015. 7. 22. ‘원고가 피고에게서 사업자금 3억 원을 빌리면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E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5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거나 병존적으로 인수할 의사로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현재 원고의 상고로 위 판결은 대법원 2015다51456 사건으로 계속 중이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는데, 피고는 위 금원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의 집행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실질적 지배자인 E이 자신의 개인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고, 피고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는 무효이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매각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