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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노6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약 20 분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버스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돈을 던지거나 운전기사의 불친절에 항의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운전기사에 근접하거나 신체에 손을 대는 행위에는 이르지 않았고, 운전기사가 저속으로 서행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버스에서 내린 후 운전기사 C과 이야기하려고 다가가려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이를 막아서 서 이를 벗어나고자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연약한 40대 여성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 방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가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욕설을 하면서 돌아다님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저속 운행을 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버스 운전기사 C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적으로 ‘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버스 통로를 왔다갔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시속 50 내지 60km /h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