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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8 2013노507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타인의 명의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