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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1.15 2013가단37813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