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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1.28 2013고정2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8. 1.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 승삼네거리 교차로를 용강네거리방면에서 포항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을 한 채 진행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좌측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택시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면으로 좌회전 진입하던 피해자 F(남, 46세) 운전 G 싼타페 승용차량 전면부를 위 쏘나타 택시 우측부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아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위 쏘나타 택시 탑승자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F(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등의, 위 싼타페 차량 탑승자 피해자 I(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현기 및 어지러움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