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10297』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어시장 내 상인들을 상대로 계를 운영하여 오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1998년경 건설업체인 E에 약 7억 원을 투자를 하였으나 위 건설회사의 부도로 손해를 입는 등 2010. 8.경에는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5억 원에 이르러 매월 납부해야 할 이자가 약 1,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이 가입하여 매월 부담하여야 할 1,500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못하는 등 계를 운영하면 할수록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계불입금과 지급하여야 할 계금이 많아져 더 이상 계를 정상적으로 지속시키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고인은 특정 계가 종료되는 날짜에 새로운 계를 이어서 조직하고 새로 시작하는 계에서 수령하는 계금으로 종료되는 직전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타게 해주었고, 계원들로부터 수령한 계불입금으로 다른 계의 계금을 타게 해주거나 피고인의 빚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결국 계가 파계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계를 조직하여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8. 31.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G가 운영하는 ‘H’ 종합화장품 가게에서, 계원 20명, 총 21구좌, 1구좌당 매월 30일에 300만 원씩을 20회에 걸쳐 계불입금을 내는 일명 ‘30일 낙찰계’를 조직하여 계금 약 6,000만 원을 타게 해주는 계를 시작하면서 피해자 I에게 “계원으로 가입하여 1구좌에 300만 원씩 매월 30일에 총 20회 계불입금을 내면 계금을 타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과다 상태에 있었고 소위'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