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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7나2306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M, CN, CO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CV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고 하다)은 서울 강남구 CQ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인 A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약칭한다)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주택 입주자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주상복합건물로서 건물 내부에 승강기 4대, 특별비상계단 3곳이 설치되어 있었다.

기존에 주택 입주자들만 사용했던 승강기 3개, 특별비상계단 2곳, 지하 4, 5, 6층의 주차장 등의 공용 부분에 관하여 2015. 1.경부터 상가 203호의 입주자인 CR 등이 그 부분을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상가 입주자들과 주택 입주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다. 피고 CM, CN, CO은 2015. 7. 15. 05:00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관리사무실에 임의로 들어가 지하 7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특별비상계단 출입문 및 지상 20층 옥상 출입문에 각 설치되어 있던 원고 관리단 소유의 RF(Radio Frequency)카드기를 손괴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3. 31. 위 피고들에 대하여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CR은 원고 관리단 등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5가합567079호로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 사용 방해 금지를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6나2045296호에서 원고 관리단은 CR의 이 사건 건물 공용부분 중 승강기 제1호, 특별비상계단 제1호, 지하 4층 주차장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 관리단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7다261998) 그 상고는 2017. 12. 21. 기각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