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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7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등 일명 ‘D’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15. 12. 19. 16:14경 불상의 장소에서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속 조합원 1,540여명에게 조합장으로 출마한 피해자 F에 대하여 “70여년 인생 자체를 오직 배신과 변절, 편법과 불법으로 살아온 전과자 F는 절대 조합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사람이 조합장이 되면 우리 1,540여명의 조합원들은 또 다시 엄청난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피해자가 전과자임을 알리고자 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를 "70여년 인생 자체를 오직, 배신과 변절, 편법과 불법으로 살아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