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730]
1. 2014. 1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8.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아이더 가우스 패딩’을 3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18:1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8.경부터 2014.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4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2. 사기 피고인은 2014. 12. 8.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를 통해 피해자 D에게 휴대폰(갤럭시 노트2)을 30만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5.경부터 2014. 12. 11.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7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220] 피고인은 2015. 1. 18. 21:30경 대구 중구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스마트폰 아이폰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