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점유부동산 표시 등 목록’ 가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D 일대 73,606.7㎡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0. 1. 13.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그 무렵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2012. 8. 일자불상경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같은 달 30. 그 사업시행인가가 공보에 고시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5. 10. 일자불상경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무렵 그 관리처분계획인가도 공보에 고시되었다.
다. 피고 B은 별지 ‘점유부동산 표시 등 목록’ 가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 사용자이고, 피고 C는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 사용자로서, 피고들은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 대상자들이다. 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7. 3. 24. 피고 B 소유의 별지 ‘점유부동산 표시 등 목록’ 가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7. 5. 12.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7. 5. 10. 위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263,314,000원을 공탁하였다.
마.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7. 1. 20. 피고 C 소유의 별지 ‘점유부동산 표시 등 목록’ 나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7. 3. 10.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7. 3. 7. 위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987,386,850원을 공탁하였다.
바. 2017. 3. 11.경 피고 C 소유의 별지 ‘점유부동산 표시 등 목록’ 나항 기재 각 부동산을 보증금 없이 임대하는 경우의 월차임은 1,329,3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8, 9,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