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3. 07: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힘찬 병원에서부터 같은 구 청학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청학 사거리 편도 6 차선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청학 공고 쪽에서 옥련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문학 터널에서 옥련동 쪽으로 우회전하려는 피해자 D(45 세) 운전의 E 메가 트럭 화물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 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 관절 부 좌상 등의 상해를,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