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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1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6. 20:32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스티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오래전 전과로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