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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5.07 2017가단5006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원고와 피고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현재 C 외 2인(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가 소외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 및 건물 인도 소송(제1심에서는 피고가 패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임)이 계속 중이어서 현실적으로 현물분할이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별다른 분할 방안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더해 보면,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른 경매분할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